2021.10.28 2021 ㈜디어유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청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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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디어유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청약 안내
1. 일정 및
공모 개요
공모가액 : 26,000원
공모규모 : 85,800,000,000원
청약증거금 :
구분 |
청약증거금 |
일반청약자 |
50% |
기관투자자 |
0% |
청약일 : 2021년 11월 1일(월) ~ 2021년 11월 2일(화) (11:00~16:00)
환불일 : 2021년 11월 4일(목)
납입일 : 2021년 11월 4일(목)
상장일(예정) : 2021년 11월 10일(수)
공모주식수 : 기명식 보통주 3,300,000주 (신주모집 3,300,000주)
공모대상 |
배정주식수 |
배정비율 |
우리사주조합 |
495,000주 |
15.0% |
일반청약자 |
825,000주 |
25.0% |
기관투자자 |
1,980,000주 |
60.0% |
합계 |
3,300,000주 |
100.00% |
2. 청약단위
【 한국투자증권㈜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】 |
청약주식수 |
청약단위 |
10주 이상 ~ 100주 이하 |
10주 |
100주 초과 ~ 500주 이하 |
50주 |
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 |
100주 |
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 |
500주 |
5,000주 초과 ~ 20,000주 이하 |
1,000주 |
20,000주 초과 |
2,000주 |
주)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,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(신청수량 * 신청가격) 또는 최고 청약한도 2,475,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.
3. 환매청구권
금번 공모는 『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』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,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『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』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(환매청구권)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.
[환매청구권 세부사항]
구분 |
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|
매수방법 |
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. |
행사가능기간 |
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|
행사대상주식 |
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|
일반청약자의 |
공모가격의 90%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. 다만,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
비하여 10%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. |
[대표주관회사의 권리행사 관련사항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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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행사 |
행사가능시간 및 |
08:00~16: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, 신청 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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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행사 |
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,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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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수량 |
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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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대금 |
1.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, 매수
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: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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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수수료 |
0%. (단, 증권거래세 0.43%가 부과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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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가격 |
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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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1.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%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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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1) |
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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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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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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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례1) |
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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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례2) |
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,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,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,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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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례3) |
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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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2) |
공모가액의 90%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,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%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%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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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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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요 가정 |
4. 기타사항
1) 본 공고는 향후 발행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공고이며, 청약을권유하는
것이 아닙니다.
2) 발행금액, 청약일·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투자설명서, 예비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)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(http://dart.fss.or.kr)에는 발행사의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
등이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4)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(http://www.truefriend.com/)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0월 28일
주식회사 디어유
대표이사 안종오